최근 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난 10월부는 강화된 화관법 현장 검사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 이재갑)가 11월 27일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이며,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
이들 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에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브로모비페닐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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