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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역시 광융합기업 지원사업’추진
2021년도 광융합산업 시험, 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5/14 [17:22]

 

▲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매년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 회장 : 정철동)는 ‘광융합산업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지원 사업’과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 중소·벤처 광융합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20년도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광융합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31%, 고용창출 17.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는 2020년도에 337건의 생산품에 대해 성능시험 및 인증 등 지원했고,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전시회 개최’,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디지털콘텐츠제작’, ‘해외물류비’ 등 지원한 결과, 1,240만 달러의 해외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광융합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홍보활동 등을 한 결과이다.

 

올해에도 진흥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적극 대응하고 광주광역시 광융합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지원 사업'과 '광주 광융합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1년도 제1차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면서 광융합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4월 16일까지다.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 역량 및 지역산업 기여 등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기업부담금(VAT제외)을 제외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광융합기업 지원 사업은 해외수출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작(500만원), 해외물류비 지원(300만원), 온라인 통, 번역 지원(200만원), 해외출장비 지원(300만원) 등을 위해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광융합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 역량 및 지역산업 기여 등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apid.org)에서 공지사항(한광진 공고 제 2021-21호, 2021-2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COVID-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사업들과 유기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체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21/05/14 [17:22]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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