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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 인상’, 과연 적절한가?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7/21 [12:04]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주를 막론하고 긴장 속에 예의주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루한 밀고 당기기 끝에 올해의 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정부 측이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이다.


반면에 협상에 참가했던 노조 측은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현행 임금의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대치 국면을 이어가자 정부가 내세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으며, 이 안이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됐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4000원이다. 여기에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주당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된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시간당 임금은 1만 1,003원이다. 이것은 일본(902엔 : 9336원), 미국(7.25달러 : 8174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2021년도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2020년) 1인당 명목 GDP(1인당 국민소득)는 3만1496달러였다. 반면에  일본의 GDP는 4만165달러, 미국은 6만3,415달러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미국의 49.66%, 일본의 78.21%인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1003원 기준)이 미국에 비해 134.60%, 일본에 비해 117.85%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2%에 이른다. 아무리 최저임금이라고는 해도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당 1만1003원의 최저임금이 많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원인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5%만 올라도 1년에 인상되는 금액은 500만원에 이른다. 반면에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월급여 인상분은 9만원에 불과하다. 1년 임금 인상분도 108만원 정도이다. 이러니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업주가 얻는 1개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나 편의점 경영자나 월수입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편의점 경영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은 가능한 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수 축소나 무인자판기 도입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임금 인상 방법은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해서 기업마다 일손이 부족해 더 높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채용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최저임금을 해마다 인상하지 않더라도 근도자들의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 방법이야 말로 국가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는 가장 좋은 임금 인상 벙법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물론 임금은 주는 똑이나 받는 쪽을 막론하고 다다익선(多多益善) 식으로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주는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주면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 받는 입장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5%가 넘게 오르니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과연 사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안 중소기업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51%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이전부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만나 존폐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수준의 직원을 많이 쓰는 편의점 같은 업종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 직원 월급 줄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동생산성이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오롯이 정부와 노동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사입력: 2021/07/21 [12:0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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